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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및 노인복지정보일기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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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바로바로~!!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 노인장기요양에 대하여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도에 시행되어

65세미만 노인성질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로는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이 있으며

생활시설로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매일 서비스가 시작되고 그 날 끝이나는 서비스이며

생활시설은 24시간 거주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가장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인데요.

 

일본과 한국은 모두 고령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요양 제도를 개발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노인장기요양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장기요양제도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결합된 제도입니다.

 

2000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40세 이상의 모든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사회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보험자와 정부가 지불하는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가정간호, 주간보호, 시설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는 2008년 도입된 공적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보험자, 정부 및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자격 연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민권자가 40세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65세부터 자격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자금 조달 모델입니다.

 

일본에서는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로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며

한국은 고용주가 보험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초고령화 시대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수치보다 월등히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굉장히 밀접한 존재인데요.

 

현재 생산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부터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2050년 노인인구 1500만명)

 

조금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출산과 고령화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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